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의 비자 면제 조치가 정지된다. 그동안 일본인이 국내에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또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된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의 위험경보 수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 일본 전 지역 대상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19개 나라와 지역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 조치를 취한 건 일본이 유일하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로 규정하고, 방역 목적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