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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전국최초’로 직접 조정에 나선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3-09 2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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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9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약 1,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건이 1/3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업체가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코로나19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고 조정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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