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3개 법안은 3.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공포 후 6개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1.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6.1)
가습기살규제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개정안 제5조)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함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 내용은, 전량 국외로 수출되거나 연구용 등과 같이 국민에게 노출될 우려가 낮은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워셔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주요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은, 배출권 할당의 단위를 공장 등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다양한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이 제때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입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마련뿐 아니라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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