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가 대상이다. 이 세대에는 월 사용료 가운데 가정용 10㎥(2,8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 희망자는 감면신청서를 하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사용자가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 제도가 다자녀가구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11말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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