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진신권
  • 기사등록 2015-05-20 11:14:00
기사수정

익산시가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가 대상이다. 이 세대에는 월 사용료 가운데 가정용 10㎥(2,8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 희망자는 감면신청서를 하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사용자가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 제도가 다자녀가구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11말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8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핀란드 혁신 평생교육, 아산에 접목”
  •  기사 이미지 아산시보건소,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엄마모임’ 마침
  •  기사 이미지 아산시, ‘2024 아산 외암마을 야행’… 빛의 향연속으로 초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