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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 관세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실시 -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3-19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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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 하였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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