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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추진 - 소상공인 2,483개 업소 대상, 3개월분 감면 이상호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20-03-24 0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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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83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3개월(4~6)분에 대해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50%)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수도급수조례 제39조를 근거로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고정·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나선 것이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상수도 수원지 상시소독 및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상시 보다 횟수를 늘려 수시 수질검사실시 등 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임차료 50%감면과 착한 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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