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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3-24 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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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3월 31일 공포 예정)으로 현장 적용성 향상
  • 중복 제출서류 정비(약 47%↓), 지자체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물질관리법을 개정(3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3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7,000만 원 대비 86% 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 대규모(1)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30)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하여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과정: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설치 영업허가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 29.6억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 5억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메일팩스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에 (1)사업참여신청서*(2)사업자등록증, (3)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 (내려받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주요사업 > 국민건강 > 유해화학물질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1 진단(컨설팅)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내려받기)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사업 안내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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