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억8천만원(행안부40%, 도비40%, 교육부20%)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 확대 사무의 시설개선은 관계부서와 협의, 예산 재배정을 받아 촘촘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라초등학교와 같이 수년간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한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통학 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목표는 도내 현재 개선사업 추진 중인 오라초등학교를 비롯한 4~5개 초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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