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3월~6월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3-27 08:08:58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건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6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합동 점검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계약서 미사용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등록지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3월과 4월 두 달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을 통한 신고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12월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점 의무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 여부, 임대료 인상액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1670-8004), 시청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군청 건축 부서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과 병행하여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법인사업자 등록정보 직권정정 등 앞으로 임대사업자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과태료 면제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임대 사업자는 6,798, 임대주택은 15,900호가 등록되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 임대 기간(4~8), 임대료 인상액(5%), 임대차 계약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92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배우 한소희, 지하철 바닥 가부좌
  •  기사 이미지 미국 CIA 국장 '우크라이나, 올해 말 러시아에 패할 가능성 있다"
  •  기사 이미지 중국, 치솟는 금값에 환매 열기 뜨거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