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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신고 체육시설업 특별 지도·점검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3-27 2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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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근절을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의정부시의 민간신고 체육시설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총 441개소로, 지난 321일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강조한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215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1차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차 점검 대상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26개소로 오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322일부터 45일까지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실내 체육시설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재 체육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에 모든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는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실내체육시설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실내체육시설 준수사항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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