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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18명 인정 -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 구제급여 상당지원 5명 및 긴급의료지원 8명 인정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20-03-28 0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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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327 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18) = 폐질환(169) + 천식(163) + 아동 간질성폐질환(10)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 + 기관지확장증(527) + 폐렴(855) + 긴급의료지원(23)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 + 진찰검사비(32) - 중복(244)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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