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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확진 美유학생 모녀, 1억원대 손배 추진"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3-28 0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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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모녀에게 제주도특별시가 1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및 형소고발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확진자 A(19·여성)씨와 그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 유학생인 A씨는 미국 내에서 확산되는 코로나19를 피해 지난 15일 입국했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제주도 여행을 강행했고, 모친을 비롯해 지인 4명과 도내 곳곳을 방문했다.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20곳이 넘고 접촉자는 47명이나 된다. 여기에 우도여행 당시 도항선에 탔던 탑승객까지 확인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후 A씨는 서울로 돌아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친도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인 2명은 음성이 확인됐다.


A씨 모녀의 행동으로 돌아온 후폭풍은 컸다. 그들이 방문한 20곳이 휴점했으며 47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A씨 모녀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들에게 1억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들어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이다.


원 지사는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도민들을 대표해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라고 밝혔다.


특히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도내 호텔·편의점·식당·카페 등 방문 장소 20곳이 방역소독을 하고 임시로 문을 닫았으며,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며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과 아울러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 지사는 “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상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정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국민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티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A씨는 자가격리가 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 KE082편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도는 이 환자가 제주여행 첫날인 20일 오후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증세가 나타났으며,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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