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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선제적 확보 - 방위사업청, 2020년 국방핵심기술사업 과제 소요 공모 -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3-30 0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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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은 3월 30일부터 2020년 국방핵심기술 과제 소요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공모한다.


국방핵심기술사업은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 및 도전·창의적인 기술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방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기 위함이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약 14% 증액된 3,329억 원이다. 사업 중점은 우리 군의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구현하고 개발 기술의 무기체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흐름에 맞춰 스마트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무기체계와 연계 가능한 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둔다.



일부 핵심기술들은 무기체계별로 묶어서 과제화하고 개발 결과물이 해당 무기체계에 바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올해 과제 공모는 5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www.dtaq.re.kr) 내 ‘핵심기술 소요공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4월 중 방위사업청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김상모(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만 첨단무기를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라며, “올해는 국방 분야 핵심·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앞으로도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3월,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간 계약이 아닌 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실시권 보장, 성실수행인정제도 등이 확대 개선되었다. 이는 2021년 착수 과제부터 적용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최근 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최초로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제 기술협력 강화의 발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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