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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공포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등 신설 - 수도사고대응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20-03-30 1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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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3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일부개정안이 331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3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수도관망중점관리구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도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등

 

이번 수도법개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202011 예정, 경과규정 포함)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자격 제도)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202011월 예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격 제도 신설로 지자체와 관리대행업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 </span>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 >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 </span>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

 

상수도 기술 지원(평시)과 수도사고 대응(사고 시)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1월 권역별로 4(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설립된 바 있다.

 

센터는 평시에는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 시에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여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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