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美유학생 A씨(19세, 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를 방문한 후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공동소송 원고는 감염병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인이다.
제주도는 소송참여의사를 밝혀 준 업체·개인 4곳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자의 경우 별도소송 제기 시 법원에서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자로서 신의칙상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 B씨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반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는 ① 귀국후 5일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②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③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④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협하는 행동에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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