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갔다면 법적 판단 달리해야" 발언 논란 - n번방은 초대, 링크 공유 등 최대 200만 입장료 지불해야 가능해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4-01 14:37:40
기사수정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이하 n번방)' 관련해 "호기심으로 n번방에 입장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 n방 회원은 따로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공유 받아야 하고, 유료방은 최대 200만 원의 입장료를 암호화폐 등으로 지불해야 가입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 가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현재 199만8천여 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97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미 국무부 직원, 가자지구 정책 반대해 또 다시 사표
  •  기사 이미지 북, 중국 철수한 노동자 임금 전부 돈표로 지급
  •  기사 이미지 대구경북시니어모델협회, ‘누네안과’-‘힘즈뮤직’ MOU 체결!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