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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제한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4-01 1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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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의 공영주차장 월정기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공영주차장 월정기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신청자들과 대기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성실납부자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시행되는 조치로서, 20205월 이용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1회성 공영주차장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월 이용자 선정일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존재하는 기존 이용자는 이용 중단 처리되고, 납부 후 신규 신청자로 접수하여야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www.siseol.or.kr),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방문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접수 시 체납존재여부 조회하여 접수가부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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