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일요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이어서 3월 29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9일(일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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