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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유도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4-03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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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 사업은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울산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은 최대 2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용량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희망업체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통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430일까지 울산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팀(052-229-3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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