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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 뉴질랜드서 '성범죄' 혐의 뒤늦게 알려져 유성용
  • 기사등록 2020-04-04 1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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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


한국 현직 외교관이 2017년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성범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입건됐던 사실이 3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년여간 외교부가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여직원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이자 이듬해 2월 현지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귀국하여 외교부 조사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고, 이후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도록 발령냈다. 


그러나 뉴질랜드 법원이 지난 2월 28일 A씨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기때문에, 외교부의 1개월 감봉처분이 '솜방망이처벌'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2017년 중순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의 성폭행 범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선일보 질의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개인 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관련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성비위와 관련해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피해 여성이 사건 이후 계속 대사관에서 근무하는지 정신적 치료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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