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 모양지구대(대장 천광종)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벽보
부착장소에 대해 순찰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에 총 45개의 벽보 부착장소 중심으로 순찰 동선을 정해 순찰을 늘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찍거나 낙서 및 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모양지구대는 “꾸준한 순찰강화 활동으로 벽보 및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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