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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인미만사업체 무급휴직자 월 50만원 지원 - 심사 후 무급휴직자 계좌로 직접 입금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4-06 1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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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5

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무급휴직일수에 따른다.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송파구는 총 14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술창업기업 등의 업종은 사업체당 무급휴직자 1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은 2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과 1인 사업체,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매달 1~10일 신청할 수 있다.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나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ongpajob@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증빙서류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급휴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관내 사업체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가 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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