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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민식이법』관련 스쿨존 사고예방 총력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4-07 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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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법(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스쿨존 어린이 사고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식이법」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고창경찰서에서는 스쿨존 사고예방 일환으로 등교시간에 맞춰 주 2회 이상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차량에 대해 캠코더 이용 단속과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쿨존에서는 서행하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기, 주·정차 금지하기,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하기 등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를 제작, 스쿨존 全 지역에 게첨하는 등 학교 앞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종수 교통관리계장은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 全 지역에 교통시설 개선과 홍보·단속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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