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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하는 차상위 청년’…‘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 대상 - 이달 7일 ~ 24일 신청,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추가 적립 조재웅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4-07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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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일하는 차상위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해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이다.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374,587원) 가구의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며, 일반 청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자립과 통장관리 등의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하며,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은 주택구입과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6월부터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다”며, “많은 대상자들이 이를 통해 희망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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