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현수막 재활용 사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인쇄물,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전국 지자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했다.
환경부는 선거에 썼던 현수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적정한 수거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정당 및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이를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보내고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제공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선거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한 자가 선거일 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함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라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 원단을 써서 지갑,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폐현수막 새활용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목록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폐현수막 새활용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재사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 29일까지 지자체별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향후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단순 소각 처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축적하여 점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 2018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9,220톤 중 재활용 3,093톤(33.5%), 소각처리 5,649톤(61.3%), 기타 478톤(5.2%)로 나타남
이번 지침에는 지자체별로 종이류 인쇄물의 분리배출방법 등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했다.
종이류 인쇄물의 경우 책자형 공보물 등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 명함·전단지 등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
또한, 우편봉투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 복합재질(주소·성함 등 기재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종이류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현수막 등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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