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서귀포시 장애인 부부 인권침해에 따른 보도와 관련 “ 장애인거주시설 내 급여 관리 조사 및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0. 4. 6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38개소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761명이다.
전수조사 내용은 “시설 내 입소 장애인의 급여관리자 지정현황, 입소자 개별급여 사용 시 증빙자료 첨부 여부,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한 급여 실제 수령 및 사용여부 확인, 시설 내 장애인 권익보호와 학대 예방 인권지킴이단 운영현황,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실시 여부?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입소 장애인외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5,243명과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4,904명을 포함한 장애급여 대상자 10,147명 가정에 장애학대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학대피해 사례 와 피해발생 시 신고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번 전수 조사 중 급여 편취의 발생 및 장애학대 정황 발생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법적대응 검토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금번 장애인복지시설 급여관리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와 인권침해, 학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약계층 보호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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