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교육청과 울산시·구·군 관계자 합동으로 조직된 6개 점검반이 학원과 교습소의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일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 제한 시설 지정한 것에 따라, 관계기관은 19일까지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학원·교습소 필수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집회·집합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고, 벌금 부과와 확진자 발생 시 시설폐쇄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을 안내했다.
지침에는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학생·강사 등 모든 방문자 발열체크 및 관리대장 기록, 유증상자 조치, 손소독제 비치, 1일 2회 이상 소독·환기, 마스크 착용, 학생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원가에서 비롯되는 집단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지자체 합동 점검 이외에도 교육부와의 합동 점검도 17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현장점검도 지속 운영한다.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80%에 육박하는 학원·교습소의 개원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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