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대표 등을 화재안전 리더로 양성하여 화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단지 내 방송시설 활용으로 주기적인 소방차 출동로 확보 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소방차량 차 전용구역 및 차량통행로 확보 의식 개선 교육 △주민 참여 체험교육 등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김종수 소방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통로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주민 스스로 소방통로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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