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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신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토지대장 및 지적도 759필, 365,760.6㎡작성 -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4-17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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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부안군은 지난 417일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일원 신운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201711월 실시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전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전북도에서 사업지구를 지정받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경계결정을 위해 수차례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한 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759필지(365,760.6)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향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예정임을 통보하게 된다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택지역에서 불일치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지적도와 임야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는 등 이용가치의 향상과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준 것이다아울러 현행제도에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수반되는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 절차와 비용부담 없이 군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줌으로써 군민들의 제반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준 수치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측량비 전액을 국비지원 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부안군 기세을 민원과장은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21통신/전북/송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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