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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권역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정비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4-17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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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이용기)20205월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법 질서 확립 유도를 위해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8월 약 2개월 동안 송산권역 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95건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통해 이미 철거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은 직권 말소하고, 존치된 가설건축물 8건은 위반 건축물로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15조 및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시 자진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존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부서에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 시정명령 통보를 하며,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교승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만료일 30일전 건축주에게 연장신고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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