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읍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홍보 - 오는 8월 14일부터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 안내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4-20 08:56:04
기사수정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오는 8월 14일부터 개정 소방관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은 점검이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자체점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이번 개정은 불량사항 신속 정비로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수리하여 화재대비에 가능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대상물에 종합정밀점검을 해야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570-12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수 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이 최단 기간 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14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는 본격 침공 기간 동안 13만건에 가까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  기사 이미지 미국,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