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확인하세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4-20 09:40:16

기사수정
  • 코로나19 관련,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불법 살균제 등
  • 5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 제품에 표기된 ‘무독성’, ‘자연·환경·인체 친화적’ 문구 등 허위 표시·광고에 유의해야


▲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사항(카드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4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학제품안전법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표시·광고할 수 없는 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표된 5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2.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6.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7.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