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측정 분석차량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화학시설과 산업단지(산단)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와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 원거리영상탐지차량(RAPID, Remote Air Pollution Infrared Detector)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면 점검·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화학산단 원격감시·순찰 강화, 상시적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현장 화학안전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순찰을 추진한다.
시흥·울산·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한 산단과 일정 간격(0.5~1km)을 두고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유증기의 누출 여부를 측정하여 화학사고의 전조 징후를 확인한다.
원격 점검 시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섞임(교반·혼합)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측정하고, 이상 고온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현장측정분석차량을 활용하여 7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 산단* 주변을 주 1회 이상 순회하고, 산단별 주요 취급물질에 대한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이상 유·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 지역: 시흥, 울산, 여수, 서산, 익산, 구미, 충주 소재 국가(지방) 산단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장에서 주요 취급시설과 장비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누출감지관리시스템(LDAR*)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LDAR(leak detection & repair) : 공정 내 누출가능성이 있는 주요 포인트(밸브, 펌프, 파이프 등)마다 지점을 선정, 누출농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사업장에 누출감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사업장 협조를 거쳐 공정 제어실에서 관리하는 누출감지 결과값을 제공받아 위험성 및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현장안전관리 담당자 간 ‘화학사고 안전공동체’를 활용하여 상시적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 첨단장비는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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