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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보완…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4-21 1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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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 단위 변경(시설→사업장)에 따른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기준 마련
  • 외부검증전문기관 지정요건 마련,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으로 변경하고, 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이 지난 324일 개정(법률 제17104, 20206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을 무상할당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정했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하여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3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하고,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향후 등록 예정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해라며, “이번 배출권거래법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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