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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땅값 174조 3973억 원…3.46% 상승 - -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서천 5.45% 올라 ‘최고’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5-28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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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4.63%보다 1.17% 낮은 수치다.

 

도는 올해 11일 기준 도내 총 33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876560필지(85.27%)로 나타나고, 하락은 257820필지(7.64%)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1299필지(9.28%), 신규 토지는 28751필지(0.85%)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1743973억 원으로, 1당 평균 지가는 22932원으로 계산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광산빌딩) 상업지역 18022000(20147941000)이며,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관리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5번지 임야1223(2014209)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로는 서천군이 5.45% 상승해 가장 높았고, 청양군(5.15%)과 금산군(5.11%)이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0.18%)로 드러났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은 송산 일반산업단지(현대제철), 각종 산업단지 개발사업 반영 부동산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는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또 시·군구 및 읍··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7월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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