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권역동 국장 윤교찬)은 4월 27일 흥선권역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경의초등학교 앞 보도, 가재울교차로, 신천교 등을 우선 선정하고 주차 방지 시설물을 설치 완료했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해 각 500여 대 이상의 불법 주차 차량이 단속된 지역들로,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 주차 방지 시설물 설치로 수백 대의 보도 위 및 이면 도로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었으며 특히,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의초등학교 주변은 보도 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곳으로, 개학기를 맞이하여 보도 위 주차 방지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일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주정차 방지 시설물 설치 지역을 꾸준히 유지·관리하고, 차량 CCTV를 활용한 현장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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