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하였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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