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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장 업주들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 호소 - 영업중단 업소에 노래연습장은 빠져있어∙∙∙형평성 어긋나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5-13 14:40:28
  • 수정 2020-05-13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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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 5,536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오는2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규모로 영업을 하는 노래장들도 1종 유흥주점 허가이기 때문에 많은 금전적 피해를감수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노래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경기도의 집합금지명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업소들 중에서 노래장은 포함되고, 노래연습장은 빠졌기때문이다.

사실 허가만 다를 뿐이지 시설이나 영업방식이 노래장과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래방에서는 현행법상 술을 팔거나 노래도우미를 불러주는 것 모두가 불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래방에서는 술도 팔고 노래도우미도 불러주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유흥주점인 노래장과 달리 술과 노래도우미 모두가 불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확진자가 노래방에서 발생할 경우 동선을 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래장 업주들은 집합금지명령대상에서 노래방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자신들만피해를 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래장 업주들은 경기도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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