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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취약시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 환경부, 첨단장비 활용한 주요 산단·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대상 집중 감시·… - 사업장, 노후 경유차 등 핵심배출원별 상시저감 대책도 강화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20-05-19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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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520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인력 500(연인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 실시 등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의 경우,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도 투입된다.


* 플레어스택 모니터링(1), 외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 모니터링(1)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 Optical Gas Imaing) 2대를 활용하여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최대 67% 강화, 대상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대부분 5~8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횟수)는 총 60(498)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존 주의보(0.12 ppm/hr 이상) 발령일 수: 55(’16)59(‘17)66(’18)60(’19)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4~515) 1(1)이 발령되어 전년 동기 8(104)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

 

한편,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발전·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91~, 최대 2),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20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부권 추가, 20204~) 등을 추진했다.

 

수송 분야는 노후경유차* 퇴출(2024년까지 2019년 대비 8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


*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록대수 : 18.12 258만대 19.12 210만대 20.4 195

 

** 전기차 :(‘19) 9만대(‘24) 85만대, 수소차:(‘19) 0.5만대(‘24) 15만대

 

생활 분야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및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최대 67%, 20201~),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도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으로 확대(20204~)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점검과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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