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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5-25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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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 수성구는 오는 61일부터 831일까지 3개월 간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시행한다.


대상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며, 5,200여 개소이다. 각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30백만원 정도이며, 소형음식점은 3개월 간 63천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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