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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 단속 -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최선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5-25 2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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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5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승선 실습생과 선원 대상 갑질 및 성희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

특히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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