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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 - 20년 5월~9월(5개월간) 방역·소독시설 중점 점검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5-25 2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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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으로 AI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일찌감치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시는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겨울철 대비 선제적 방역 대책과 방역수칙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식품부(검역본부)와 9월까지 219호의 가금 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출입 인원·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닭 3,000수 이상, 오리 2,000수 이상, 기타 가금 2,000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 219곳이다.

 

점검반은 가금 농가 출입 시 방역복 착용을 위한 전실 설치·관리 여부와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 시설 이상 유무, CCTV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점검(5월~7월)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로부터 확인서 및 정비·보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징구한다.

 

1차 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농가는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개선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방역·소독시설 미흡 농가에 대한 시정(정비·보수)명령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와 내용은 모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필히 입력 전산 등을 통해 사후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국내 가금 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방역 소홀이 우려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점검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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