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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119신고요령 안내 홍보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5-26 00:05:14
  • 수정 2020-05-26 0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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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장비팀장 한권수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도착시간 단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바른 119신고요령 알리기에 나섰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근처 상가 간판에 있는 상호명과 일반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하면 가까운 기지국으로 위치정보가 잡혀 신속한 출동이 어령루 수 있다.


또 도로 위에 세워진 전신주의 고유 번호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봇대의 ‘위험’이라는 문구 바로 아래에 있는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8자리는 위도와 경도, 세부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시 위치 파악에 용이하다.


농촌 지역의 경우 고령인구가 많아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 신‧구주소를 정확히 구별해 신고해야 하며, 정확한 사고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위치를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종수 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상시 119신고요령을 잘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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