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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스쿨존 안전운전 3원칙,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5-27 0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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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신서윤


곧 다가올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아서 어린이들이 통학하기 시작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월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을 준수해야 한다.

 

민식이법 내용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설치 의무화 되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었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는 제한속도 시속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며 하교 시간대인 오후에는 학원 차량으로 번잡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만큼 이 시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주정차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절대로 스쿨존내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스쿨존 안전운전 3원칙인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를 실천하여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교통법규 위반행위로부터 보호하여 소중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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