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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는 명심해야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5-28 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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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백광훈


최근 5년 사이 배달앱의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배달을 하기 위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서슴치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은 도로위의 운전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인명피해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신고를 받고 이륜차 교통사고 현장에 가보면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 무게와 비교하면 가벼운 이륜차 쪽에서 조그만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는 불편하고 더워서이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륜차 안전모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음을 명심 하고 더 이상 이륜차 운행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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