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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 -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 돼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에게 각 10만 원 … 방태형
  • 기사등록 2020-05-29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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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부터 7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해야

첫째 주(61~5)에는 신청 5부제시행생년에 따라 신청일 달라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424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 대상 인원은 11454명이다.

 

61일부터 7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수원시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8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위임자 신분증, 본인과 위임자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째 주(61~5)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61~5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부터 오후 8시까지, 68~73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지원·민간위탁시설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방문 신청을 도와준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수원시휴먼콜센터(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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