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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나라, 다중 피해 사기 피의자 검거 - 389명이 입금한 약 1억 7,000만원 임환우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5-06-03 15:04:44
  • 수정 2015-06-03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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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중 피해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33세 여성 신모씨는 가정주부로 2014년 6월말경부터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유모차,젓병소독기등 생활용품을 저가에 판매한다고 광고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3,147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입금 받아 그 중 피해자 김모씨를 포함한 389명이 입금한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편취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형법 제 347조 제 1항에 따르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범법행위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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