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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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데일리엔케이북한 당국이 일부 국경 지역의 밀무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화를 특정 기관에 납부한 사람에 한해 이를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이에 따르면 지난 29일, 북한 당국은 내달 15일부터 평안북도 신의주, 룡천, 의주와 남포특별시에서 이뤄지는 밀무역을 허용하기도 결정했다. 군이나 내각 등 국가 기관에 속한 무역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등록된 개인 밀수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단, 당국은 밀무역 승인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즉, 와크(무역허가증)를 받기 위해서 외화를 상납해야 하고, 수입 물품에 국가가 지정하는 품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절반 이상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와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개인도 이번에 허용된 밀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선 외화를 내고 다시 무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와크에 명시돼 있는 수입지표 즉, 수입할 물건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밀무역의 수입지표에 쌀, 밀가루, 기름(식용유), 사탕가루(설탕), 맛내기(조미료) 등 식료품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지정 수입품에 맛내기 등이 포함된 것은 지난달 17일 채택된 당(黨) 중앙위원회와 내각의 공동결정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본지 내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공동결정서를 하달하면서 “맛내기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물품은 국가 경제에 당장 필요하지 않으므로 축소해서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장에서 맛내기를 포함해 콩기름, 밀가루 등의 가격이 폭등했고 현재 북한 내부에서 식료품 부족과 높은 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밀수를 허용하면서 식료품을 지정 수입품으로 강제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양강도나 함경북도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하던 무역업자들은 평안도나 남포로 활동 경로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한 양강도 무역업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절반 가량은 이 기회라도 잡아서 무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나머지는 개인 밀수를 암암리에 진행하면서 양강도도 밀수 통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현재 북한이 발행 중인 국가무역공채의 경우 외화흡수를 목적으로 돈주들에게 매입하게 하고 있으나 돈주들의 참여가 미진하자 당국은 외화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소식통은 “이번 밀무역 허용 조치도 외화확보를 위한 공채 보완 조치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이익이 크지 않으면 국가가 허용한 밀무역에 참여하겠다는 업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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