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6-02 14:26:15

기사수정
  •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 자연공원관리 기본원칙 확립‧사유재산권 적극 대응 기반 확보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자연공원법개정안이 6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로 재산권 적극 보장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자연공원법은 토지 재산권 보장을 위해 협의매수,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토지 매도의사가 있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다른 법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한정

 

< </span>자연공원의 가치와 보전의식 고취 >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어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되었다.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

 

이와 더불어,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되었다.

 

*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계획 (법 제11)

 

**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아울러, 매년 33*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립공원의 위상과 국민들의 보전의식을 한껏 높일 계기가 마련되었다.

 

* ‘공원법제정일(’67.3.3.)이며, 국립공원공단 주관 대국민 설문조사(’18.5.286.10)에서도 가장 선호됨 (응답자 2,912명 중 44.5% 선택)

 

< </span>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하여,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한층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로 공원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의 경우 개정안 부칙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자연공원법시행령에 따른 구성요건에 따라 현재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과반수 구성됨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면서,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2.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6.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7.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