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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 발표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6-05 15:57:02
  • 수정 2020-06-05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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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안병용입니다.

 

최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중입니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 등의 사례는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는 극도로 열악한 고용조건 하에 있습니다. 이 같은 취약노동자들은 생계 우려 탓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일을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업종별 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은 광범위한 피해업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된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경기도와 도내 31개 전 시군이 합동하여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의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형태노동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쉽게 일을 놓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시켜 지역사회 감염을 급속히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와 시군은 도내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길게는 4주 이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막막한 심경,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하여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 받게 됩니다.

 

둘째,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중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대출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되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 경기신보의 보증 제한, 일반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을 받는 곳은 경기도와 경기신보의 보증 하에 도 금고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셋째,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일회성 경영자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제시된 전제 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집합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내 시군민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들을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가 종식될 때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힘 내 주시고,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 6.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안 병 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64일 오후 2,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노동자와 집합제한 명령 대상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으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병가 손실보상금지급, 집합금지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 경영자금지원, 금융권 대출 제한업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등이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급은 단기 일시 소득 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와 직업 특성상 전염병 전파정도가 높은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지원 절차는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먼저 받고 자가격리 이행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1인당 230천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경영자금지원 대상은 경기도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업소 가운데 소상공인에 한하며, 대상 시설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특별 경영자금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경영자금 대출 보증지원 대상은 영세업소임에도 유흥업으로 분류되어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 정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하에 한시적으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이번에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들을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윤국 협의회 부회장(포천시장), 최용덕 사무총장(동두천시장), 김종천 감사(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1일부터 물류창고,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중이용시설이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기도와 더불어 시의적절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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